
지난해 4월 이민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시소된 어학원 ‘칼리지프랩아카데미’ 이동석 원장(53)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순회법원에서 7일 열린 재판에서 이 원장은 징역 1년9개월에 보호관찰 3년이 그리고 공모자인 김상훈(54)씨는 징역 1년에 보호관찰 3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이 원장과 함께 이민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와 길모씨의 판결확정재판은 오는 7월1일 열릴 예정인데, 이들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다. 샐리 예이츠 연방검사에 따르면 이 원장을 비롯한 칼리지프랩아카데미 관계자들은 학교가 2009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I-20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보도자료에는 “이 원장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것 알면서도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오린다 에반스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민사기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