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H1-B 비자 신청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직원의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사전 등록을 진행해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고용주가 사전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H1-B 비자 신청자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사전 등록을 진행한 고용주들은 3월 31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며, 추첨이 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은 90일 안으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1-B 비자는 매년 6만 5,000개만 발급이 되며,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2만 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만, 지난해 접수 건수는 27만 5,000건으로 현재 나오는 비자에 비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추첨제는 H1-B 신청자 중 정원 8만 5,000명을 모두 선정하기 전까진 무작위로 뽑았지만, 2019년 12월 이민국은 새로운 전자 등록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선발 과정이 바뀌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H1-B 선발 과정을 임금 순으로 뽑는 것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이민국(USCIS)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의 추첨제 시스템을 2022년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고용주 사전 등록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었다. 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