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마감 국세청(IRS)이 올해에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연장됐으나 올해에는 종전 그대로 오는 4월 15일에 마감한다. 지난 12일부터 세금보고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빠른 시일내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개인소득이 크게 감소한 납세자들이 조기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향후에 지급 될 3차 경기부양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 2차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도 올해 세금보고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보고를 전자양식(e-filing)을 통해 보고하면 3주 이내에 처리된다며 현재 세금 환급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서류보다 전자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단, 세금 납부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납기일은 4월 15일로 유지되며, 국세청에 연장을 신청한 뒤 10월 중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세무 회계 전문가들은 조기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세금관련 범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급 사기 등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으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세금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전했다. 김샤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