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이민의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재심사 비율이 한층 늘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이 최근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가운데 전체의 63%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37%는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청자 10명 중 4명이 재심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심사가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 2만9565건 중 취소되거나 거부한 경우는 3364건으로 집계됐다. 노동허가 신청서가 급증하면서 처리되는 소요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정상적인 심사 케이스는 4개월이면 완료되었으나 2014회계연도인 올해는 7개월이 걸리고 있고, 재심사에 걸리면 보통 16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나눠보면 인도인이 1만453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중국과 캐나다가 그리고 1089명을 기록한 한국은 네 번째를 차지했다. 훼어팩스의 한 이민변호사는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업종의 경력 증명이 까다로워지면서 대부분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에스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