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 한 시가 되었다. 31일, 워싱턴 DC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에 사인함으로써 DC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 한 14번째 시가 되었다. 법에 따르면 DC내 28g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종전 징역형과는 다르게 최대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느슨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으로 많은 주민들이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와 같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DC의회와 주민들이 어떻게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다가설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