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어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주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취업이민 전자노동허거 신청(PERM) 처리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허가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자료에서 2월 현재 노동허가 신청서는 일반심사의 경우 8개월이 걸린다며 지난해 초만 해도 3개월가량 거렸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5개월 가량이 늦춰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허가(EAD) 카드 갱신 신청서가 급증하면서 수속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한인들도 날로 늘고있는 실정이다. 한인 최모씨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앞두고 고민에 휩싸였는 데, 이유는 지난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받았던 노동허가 카드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했지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증도 갱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최소 3개월 전에는 갱신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데 급한 사정 때문에 늦었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합법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이민 행정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취업문호가 열리면서 영주권 신청서가 폭주한 데 따른 결과인 데,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은 “예상 밖으로 이민국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연 현상이 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최근 노동부의 결정을 보면 학력조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맞춰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audit)의 빈도수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사실을 짚어줬다. 김성한 기자